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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부담 줄이고 강남에서 시작하세요!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꿈을 응원합니다!”
높아만 가는 전월세 비용, 주거 걱정으로 고민 많으셨죠?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한 기회로, 지금 바로 안정적인 생활의 첫걸음을 강남구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이번 지원사업은 공고일 기준(2025년 3월 24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8년 3월 25일 ~ 2025년 3월 24일 사이 혼인신고).
-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부부 모두 강남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 주소지 기준 및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함.
- 계약 주택: 강남구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이어야 함.
📌청년
- 만 19세~39세(1985년 3월 25일 ~ 2006년 3월 24일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청년)로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 계약 주택: 강남구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이어야 함.
📌 공통사항
- 주거 유형: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또는 오피스텔(주거용만 가능).
- 계약 관계: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과 주택 소유주(직계존비속 제외) 간의 직접 계약만 인정.
- 소득 기준: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청년: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 47일 이내(5월 30일까지)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함.
📌소득기준안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대출 등).
- 불법건축물 거주자.
- 서울시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을 받은 사람.
- 전월세 대출 외의 신용·일반 대출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
-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신혼부부: 대출금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2% 이자 지원(최대 300만 원/연).
- 청년: 대출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2% 이자 지원(최대 200만 원/연).
📌 지원기간
- 지원은 연 1회 지급되며, 가구당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기존 지원자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이 연장됩니다.
📌 지급방식
- 대출이자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나 향후 납부할 이자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해 지급됩니다.
📌 지원절차
-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에 공고
- 지원신청: 신청서,서약서 등 접수
- 서류심의: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여부 심사
- 대사자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전송 등)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2025년 5월 30일(목)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한 접수만 인정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서식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2024~2025년 기준).
- 소득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내역 포함).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허위로 정보를 제출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함께 매년 진행되는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를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출 조기 상환, 강남구 외로 이사 등) 월 단위로 환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 대출은 반드시 지원신청일 이전에 실행된 건만 인정됩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따릅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강남구청에 문의하세요!
📌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02-3423-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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