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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고 싶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이후에도 이전 직장에서 적용되던 조건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임의계속가입의 조건, 보수월액 기준,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후에도 최대 3년(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증가할 수 있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조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자격 유지(9개월 이상)
- 퇴직 전 1년 6개월(18개월) 동안, 최소 9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
- 퇴직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긴다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상실됩니다.
타 자격 조건이 있는지 확인
-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등록됐거나,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임의계속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보수월액 기준 및 보험료 산정 방식
보수월액 기준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퇴직 전 마지막 직장에서 산정된 보수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월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험료 계산 공식
- 퇴직 직전 최근 12개월간 월급으로 산정된 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직장가입자와 달리, 퇴직 후에는 회사 분담 보험료까지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즉, 직장에서 부담하던 회사 몫의 보험료까지 본인이 부담.)
📌직장에서 건강보험료가 18만 원이었고, 그중 회사와 본인이 각각 9만 원씩 부담했다면, 임의계속가입 기간에도 본인부담금 9만 원 안팎을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증감 여부
- 보수월액 기준은 퇴사 당시 고정되며, 추후 물가변동률 상승이나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3월 31일 퇴직 →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한 인터넷 신청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신청
- 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
제출 서류
-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퇴직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 완료 후 확인 사항
-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금액을 확인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시 주의사항
1) 납부 기간 내 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해야 함
-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입 자격이 상실됩니다.
2) 새로운 직장 취업 시 자격 해지
- 임의계속가입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피부양자 등록 시 자동 해지
-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임의계속가입이 해지됩니다.
4) 가입 기간 제한
- 임의계속가입은 최대 36개월(3년)까지만 유지 가능하며, 이후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의 장단점
장점
- 보험료 부담 안정화: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보험료 기준으로 비용이 유지됩니다.
- 혜택 연속성: 퇴직 후에도 기존 건강보험 혜택이 끊기지 않고 유지됩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대비 유리: 소득・재산에 따라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 혜택이 큽니다.
단점
-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기존에 회사가 부담하던 몫까지 포함되므로, 퇴사 후 보험료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제한: 퇴직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사 이후 재취업 계획이 일정하지 않거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부담스러운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은 뒤 기한 내에 신청해 안정적으로 혜택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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