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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특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에게는 아이 돌봄이 큰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이용 꿀팁까지, 이 글 하나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세요!

     

    경기도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및 신청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놀이 활동부터 이유식 먹이기, 등하원 동행까지, 부모님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 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하여 1:1 맞춤 돌봄 제공
    • 유형: 영아종일제,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누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상 아동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

     

    ② 양육 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중 (휴직자, 출산휴가 제외)
      • 예외: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취업 중이거나, 장애인, 다자녀 양육
      • 조손가족 예외: (외)조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비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 장애 부모 가정: 부모 모두 장애인
      • 예외: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이면 불가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인 필요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부모의 질병, 군 복무, 입원, 재학,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다태아 6개월)의 기간을 이용 가능(계속기간이며 분할이용 불가)

    ③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 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중 하나만 신청 가능

    ④ 가구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충족 (아래 표 참고)

     

    주의사항:

     

    • 휴직자는 미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은 예외
    • 다자녀, 다문화 가정은 부모 모두 비취업 시 정부 지원 불가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영아종일제 vs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영아종일제시간제로 나뉩니다.

     

     

    ① 영아종일제:

     

    • 대상: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영아
    •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 이용 요금: 11,630원/시간
    • 이용 시간: 1일 3시간 이상 이용 원칙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아래 표 참고)

    ② 시간제:

     

    • 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아동
    • 내용: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 이용 요금:
      • 기본형 : 11,630원 / 시간
      • 종합형 : 15,110원 / 시간
    •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아래 표 참고)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안내

     

    일반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부모 (24세 이하, 0~1세 자녀)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안내

     

    일반 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부모 (24세 이하, 0~1세 자녀)

     

    꿀팁:

     

    • 동일 시간대 아동 추가 시 요금 할인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 지원 신청 :

     

    1.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 자격: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 지원 대상 입증 서류 (취업 증빙 서류 등)
    4.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② 소득 조사: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유형 판정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 *지원비율은 요금표 참조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가~다) *지원비율은 요금표 참조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④ 서비스 제공 신청:

     

    1. 신청 방법: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에서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
    2. 필수 사항: 국민행복카드 등록 및 선택
    3. 권장 사항: 최소 1달 전 신청

    ⑤ 사후관리(시·군·구,서비스기관)

    •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및 처리

     

     

     

    📌 필요 서류 (가정 유형별):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 한부모: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 부모: 장애인 등록증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해당 시)
    • 다문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타 양육 부담: 장기부재・ 입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5일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출입국사실확인증명서), 학교 재학 증명서,활동 종료 후 아동 인계 없이 보호자 연락두절 연간 3회 이상

    📌3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 성희롱 등 범죄 의심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

    📌 6개월 이내 이용제한 사유

     

    •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1년 간 누적 3회 이상(발생일 기준)

    📌 1년 이내 이용제한 사유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 의심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 돌봄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 이용가정의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이용제한 사유

     

    •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 미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이용제한 유지되며 미납금 전액 납부 시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며,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육아의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가족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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