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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죠?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입니다.
    2025년 현재, 전세 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가입 신청하세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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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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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 이때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 나중에 집주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 반환을 국가가 ‘보험처럼’ 도와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주요 기관

     

    기관 보증 상품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보증
    SGI서울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부동산원 보증금반환보장서비스 (청년·신혼부부 특화)

     

     

     

    가입 가능한 전세 계약 조건

    전세금 반환보증은 아무나, 아무 조건으로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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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조건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실제 거주자
    • 주민등록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원칙 (이후 가입은 추가 심사)

    👉 청년·신혼부부는 별도 우대 조건 적용 가능 (보증료 할인 등)

     

     

    임대차 계약 조건

    보증금 금액 기준(서울 기준)

     

    • HUG: 7억 이하
    • SGI: 10억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집주인(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음
     

    주택 조건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건물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필요
    • 선순위 채권 있는 경우 보증가입 거절될 수 있음

     

     

    신청 방법과 절차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은행 연계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꼼꼼 안세전세 홈페이지

    절차 요약

     

    1. 보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예: HUG, SGI 등)
    2. 보증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보증기관 심사
    4.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5. 보증 효력 개시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내역 확인서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보증금 입금내역(계좌이체 증빙 등)

     

     

     

     

    보증료는 얼마나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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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험’ 개념이라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 보증료율 (HUG 기준)
    일반 보증 약 0.128% ~ 0.154%
    청년·신혼부부 약 0.08% ~ 0.1% (할인 적용 시)

     

    💡 예시

     

    • 보증금 2억 원 × 보증료율 0.15% = 30,000원/년
    • 청년 혜택 적용 시 2억 원 × 0.09% = 18,000원/년

     

    👉 이 금액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

     

    • 집주인이 체납 중인 경우
    • 근저당권, 압류 등 선순위 채권 과다
    • 계약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따라서, 보증 신청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마무리 의견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흔한 주거 형태이지만, 그만큼 전세사기 위험도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호받기 어렵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죠. 전세금 반환보증은 몇 만 원의 보증료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지입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이제 한발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전세 계약 전후로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습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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