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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시죠?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입니다.
2025년 현재, 전세 사기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가입 신청하세요!👇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 이때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 나중에 집주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 반환을 국가가 ‘보험처럼’ 도와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주요 기관
기관 | 보증 상품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금 반환보증 |
SGI서울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한국부동산원 | 보증금반환보장서비스 (청년·신혼부부 특화) |
가입 가능한 전세 계약 조건
전세금 반환보증은 아무나, 아무 조건으로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조건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실제 거주자
- 주민등록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 원칙 (이후 가입은 추가 심사)
👉 청년·신혼부부는 별도 우대 조건 적용 가능 (보증료 할인 등)
임대차 계약 조건
보증금 금액 기준(서울 기준)
- HUG: 7억 이하
- SGI: 10억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집주인(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음
주택 조건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건물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필요
- 선순위 채권 있는 경우 보증가입 거절될 수 있음
신청 방법과 절차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은행 연계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 요약
- 보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예: HUG, SGI 등)
- 보증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보증기관 심사
-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 발급
- 보증 효력 개시
필수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내역 확인서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보증금 입금내역(계좌이체 증빙 등)
보증료는 얼마나 들까?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험’ 개념이라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연 보증료율 (HUG 기준) |
일반 보증 | 약 0.128% ~ 0.154% |
청년·신혼부부 | 약 0.08% ~ 0.1% (할인 적용 시) |
💡 예시
- 보증금 2억 원 × 보증료율 0.15% = 30,000원/년
- 청년 혜택 적용 시 2억 원 × 0.09% = 18,000원/년
👉 이 금액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
- 집주인이 체납 중인 경우
- 근저당권, 압류 등 선순위 채권 과다
- 계약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따라서, 보증 신청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마무리 의견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흔한 주거 형태이지만, 그만큼 전세사기 위험도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호받기 어렵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하죠. 전세금 반환보증은 몇 만 원의 보증료로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지입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이제 한발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전세 계약 전후로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습관,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