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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이 거절됐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
월세 지원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으로 재심사 기회를 잡으세요! 이 글에서
이의신청 절차, 준비 서류, 주의할 점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 개요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청년 본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원 대상 여부,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과 관련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절차
이의신청은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여부 재심사
- 시·군·구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등을 재심사
- 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급
- 재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금 지급
- 상급기관 재심사 요청 가능
-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 국토부 최종 결정
- 시·도의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 국토부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 후 통지
이의신청 기간
-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방법
이의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사업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우편 접수: 관할 시·군·구청으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온라인 접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제출 서류
이의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양식)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내역 포함)
- 기타 증빙서류 (소득 변동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양식서류는 아래 다운로드 👇👇
★25011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 (1).hwpx
0.15MB
민원 상담 및 문의처
이의신청 및 관련 문의는 아래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대표번호
- 복지로 홈페이지 상담센터 (https://www.bokjiro.go.kr)
유의사항
- 이의신청은 반드시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결과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의신청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